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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 확대...부부 연봉 9700만원까지

박원순 시장, 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높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중 부부 월급을 합쳤을 때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의 기준을 기존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넓힌다. 이자 지원 금리는 기존 최대 연 1.2%에서 3.0%로 높인다. 이에 더해 최장 8년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추가 우대금리도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도 늘렸다. 기존엔 KB국민은행에서만 가능했지만 새해부터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확대‧완화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청 간담회장1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한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과 2018년 5월 협약을 맺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또 세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사전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우먼스플라워 주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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