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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랜덤채팅 규제 강화해야"…여성가족부 토론회

청소년 성 착취의 온상으로 전락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28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었다. 랜덤채팅앱 성인인증 등 자율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인터넷상 성착취 매개 수단(플랫폼) 변화 추이와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특징을 분석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감시·신고활동 지원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제재 ▶기업 자율규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앱 등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앱 내 불법·유해 광고 신고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엑팟 인터내셔널'의 토마스 뮐러 사무총장은 사적 채팅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가별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랜덤채팅앱의 현황과 유해성 관리 및 성인 인증 필요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성매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전에 청소년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상 안전한 채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취약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은 업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등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기업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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