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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돋보기] 단기 일자리 괜찮을 법한 ‘공정선거지원단’ 알아보니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이를 앞두고 각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별로 3~4개월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이 있다. 당장은 취업을 하기 어렵지만, 상반기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보려는 주부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경력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내와 단속, 홍보 등을 담당한다. 종로구 선관위 공고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담당 직무는 정치관계법 안내ㆍ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ㆍ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ㆍ홍보업무 지원 등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업무사정 또는 예방ㆍ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6일~4월 15일(1단계) 또는 내년 2월 17일~4월 15일(2단계) 중 하나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60조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미성년자, 타 국적자,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통장ㆍ반장ㆍ이장, 새마을운동협의회 직원 등이다. 
 
종로구 선관위는 선발 우대요건을 올려 놓았다. 차량 운행가능자,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행정업무 경험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다. 선발은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하며, 종로구의 경우 다음달 13일 면접을 치른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각 지역 선관위별로 공정선거지원단의 선발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선관위에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당은 하루에 6만8720원이며, 휴일 및 시간외근무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주당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이 제공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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