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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잡지는 담배 광고 금지...현행법 언제 바뀔까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2항..“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담배 광고 안돼”

 


남성잡지엔 있고, 여성잡지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담배광고다. 현행법은 여성잡지에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성평등이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는 담배광고를 실을 수 있는 잡지, 간행물, 신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는 담배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요 독자층이 성인 여성인 여성지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다. 

 

해당 조항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이 같은 성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같은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담배회사는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여성지 독자는 “흡연이 남성에게는 괜찮고 여성에게만 나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담배는 부녀자에게 나쁜 것'이라는 식의 인식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일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녀 차별적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항의 수정이 성평등 인식 확산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류와도 맞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후원·광고 등은 잡지의 수익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주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먼스플라워 주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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