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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복잡하고 까다롭다” 잘 지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현장] ‘환경규제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토론회


 
‘환경규제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규 환경부 차관,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장, 홍현종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박상열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기업들의 요청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현종 총장은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상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소개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절차상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 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수입이나 제조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화관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 시설은 2020년부터 적용(신규 시설은 2015년부터)된다.

 

홍 총장은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사후평가제도 도입 ▶사고 발생시 확대 해석 지양 ▶이해하기 쉬운 환경 법규 해설서 제공 등을 제언했다. 
 
박상열 변호사는 환경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질의회신 제도 보완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국세청 서면질의 등처럼, 환경 규제에 대해 기업 등 민원인이 정부 부처에 구속력 있는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박 변호사는 환경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환경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 등 각 법안별로 주관 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