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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고용보험 없이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농시품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이번 지원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한 여성농업인에게 출산급여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제도는 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시행을 통해 고용 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들에게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매년 약 1500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급여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공동경영주 등록까지 활성화하면 혜택을 받는 여성농업인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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