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인 부부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난임치료가 가능했던 것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까지도 혜택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등 기본 서류 외에,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건소에 내야 한다.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한 판결문이나 정부기관의 공문서, 또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내도 된다.
절차를 거쳐 보건소에서 난임 치료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부부는 난임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소득 523만2000원)인 경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12회 총 17회까지 회당 4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그동안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실혼 부부들의 숙원이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2월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시행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다. 작년 5월에는 한 사실혼 부부 시민의 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건보적용 시행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서 글쓴이는 "저출산을 해소할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은 대통령령으로 당장 시행 되길 희망한다"면서 "언제 시행을 한단건지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대한민국에서 난임 사실혼 부부는 운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