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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육아휴직+근로단축 1년에서 2년으로...기 사용자 차별 지적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육아휴직 모두 소진했을 경우 근로단축 혜택 제외
청와대 청원 등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와

만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육아휴직이 단 하루라도 남아 있는 이들은 10월 1일부터 육아 관련 근로 혜택을 2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엔 육아휴직·근로단축을 합해 총 1년 동안 육아 관련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10월부터 각 1년씩 최장 2년 동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미처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단축 근로 시간은 기존 하루 2~5시간에서 하루 1~5시간으로 바뀐다.
 
시행일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하루만 받아 있어도 이같은 혜택은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육아기 단축 근무를 기존 육아휴직자도 사용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지난 11일 게시됐다. 30일 기준으로 6922명이 이에 동의한 상태다.
 
청원 게시자는 “나 역시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당연히 해당이 될 거라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권리가 소멸되어’ 새로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황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는 내용으로 청원을 시작했다.
 
이에 ‘나이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기존 육아휴직자를 새 법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 게시자는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이건 덜 쓴 사람이건 당시의 정책에 맞춰서 쓴 것이고,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당시의 법 규정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어릴 때 휴직을 몰아내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사용하려는 이유 등으로 분할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경우가 사실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키운 부모의 같은 사례”라며 “이제 와서 전자는 권리 소멸로 보고, 후자는 권리가 남아 있다고 하여 다르게 분류하여 정책을 집행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의 취지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의 권리도 보호해달라는 주장도 함께 했다. 청원 게시자는 “법의 취지는 ‘만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좀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리 발생은 육아휴직이 얼마나 남아 있냐가 아니라, 아이가 ‘몇 살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이란 게 운이 좋아서 해당되고, 운이 나빠서 해당이 안 되는 방향보다는 취지에 맞춰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방향성을 생각해 언론 보도 내용대로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정책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주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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