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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돋보기]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창업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부터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창업기업 접수를 시작했다. 추경예산이 반영되면서 기존의 초기창업패키지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혁신 분야와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선정, 초기창업의 모든 단계를 집중 지원해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추경예산 모집에서는 총 220개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창업 3년 이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분야별로 지원자격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50개사가 선발되는 혁신기업은 혁신적인 고(高)기술을 보유하고, 전문기술인력이 대표적인 창업기업이다. 여기서 전문기술인력이라함은 대학 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의 퇴직(퇴직예정자 포함) 엔지니어로, 공학ㆍ의학ㆍ자연과학계열 전공자에 한한다. 
 
신산업분야는 170개사를 선발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스마트헬스케어, 5세대이동통신 등 4차산업 분야에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다. 
 
사업화자금 지원금액은 1억원 한도다. 사업화자금은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쓸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가령 사업비가 8000만원이라고 하면, 30%인 2400만원은 자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현금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2400만원 중, 800만원 이상은 자사 보유 현금으로 부담하고, 1600만원 이하는 자사 보유 현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수료생 제외)으로 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 자부담을 30% 이상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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