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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판매 공유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 

한국소비자연맹과 건강과 대안,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1일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5일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지만,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는 그대로 포함한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우선 정부안이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고 봤다. 휴대전화의 IMEI번호나 IP주소 등은 직접적 개인 식별이 힘들어도, 제3자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결합 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이들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봤다. 
 
또한 정부안은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 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뒤, 결합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기업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봤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데에는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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