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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자녀 범위 3→2자녀로 확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은 기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가부는 ’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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