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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목해야 할 인사 제도 10가지는?

인크루트가 올해 주목해야 할 인사 제도 10가지를 꼽았다.

최근 회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이 됐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 된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계도 기간’이 작년 종료됐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시정 기간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도약장려금 유형 II가 신설된 것도 눈여겨 볼 대상이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올해 육아 부모에게 빅뉴스였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해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2024년에 육아휴직을 다녀온 부모는 종전처럼 6개월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을 준다는 이야기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회사 측은 출산육아기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확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 활용 지원, 확대된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꼽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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