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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1년치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4.57% 할인을 받게 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최근 마포구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1년치를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4.57%를 할인(공제)받는 내용이다.

본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로 나눠 부과된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주는 1월 중 연세액을 한 번에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납시 연말까지 총 11개월 (2~12월)의 5%를 할인받는다. 연간 기준 4.57% 절감 효과다.

이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률이 적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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