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원구청, 구민 안심보험 올해 확대 운영

노원구청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노원구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변경됐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 사례가 보장 범위 내에 편입된 것이 차이점이다.

또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000만 원 한도의 장례비가 법정 상속인에게 별도 지원된다.

변경된 안심보험의 보장 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는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노원구는 2019년부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추진, 최근 4년 동안 267건의 사고에 약 6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