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임용령 등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고 한다.
또 혁신처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인사처는 또 누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