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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및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청구 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한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불법성이 중함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겼다. 기존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됐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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