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가 경기 북부지역에도 설치된다. 임대주택을 활용한 보호책이다.
최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임대료와 운영비, 피해자를 위한 심리ㆍ의료ㆍ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경기도가 제공한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성남, 하남, 오산, 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한바 있다.
이번에 확대 설치된 곳은 의정부에 2곳이며, 경기도는 향후 안전숙소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