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이 최근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내년말까지 임기인 서울시 마을세무사들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동 별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성북구에서도 20개동에 20명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됐으며, 명단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자신이 속한 동주민센터의 마을세무사에게 전화와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지원 범위는 불복청구의 경우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한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