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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정보 더 정확하게…여가부ㆍ법무부ㆍ경찰청 협의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3개 부처는 협의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3개 부처 실무협의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사이트인 알림e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하는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실제 거주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ㆍ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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