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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2일 0시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시한은 25일 24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시행되는 조치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3일 614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가, 7일 990명, 8일 994명, 9일 963명, 10일 1021명 등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으로 2단계인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강도 높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49인 이하로 참석이 허용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또한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된다. 다행히 21일을 전후해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돼 원격 수업 기간은 1주일 가량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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