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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코로나19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50만원씩 지원

서울 도봉구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1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한다. 
 
20일 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도봉구에 90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작년 3월22일부터 올해 4월 16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같이 지원금을 준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구청을 찾으면 된다. 

 

구청 측은 또한 2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도 진행한다.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년간 무이자 지원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서울경제 활력자금과 같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고비를 겪고 있을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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