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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해수욕장 등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올 여름 해수욕장과 야영장, 관광지 등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1802건이 적발됐다. 
 
26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했으며, 청소년유해업소 뿐 아니라 술ㆍ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적발 건 중 65건은 수사의뢰 처분됐으며, 1737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구체적 수사의뢰 유형으로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청소년 출입 묵인한 신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게시 업소 등이다. 이 외에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1737곳의 업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여가부는 개학을 맞아 2학기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진행 중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ㆍ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ㆍ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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