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고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모두 폐지된다.
이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바뀌는 것이다. 성북구 관내에는 미아초 앞 18면 등 총 23곳에 213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다.
구청은 1면 이상 유휴 주차공간이 있는 연립주택, 종교단체, 아파트는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