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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 주차장 213면 폐지 공지 

성북구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고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모두 폐지된다. 
 
이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바뀌는 것이다. 성북구 관내에는 미아초 앞 18면 등 총 23곳에 213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다.
 
구청은 1면 이상 유휴 주차공간이 있는 연립주택, 종교단체, 아파트는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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