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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전동킥보드 등 안전 단속...보행자 안전 등 확인

성북경찰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에 대한 단속을 알리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PM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2인탑승, 어린이탑승,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은 앞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됐고, 계도기간 1개월이 지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경찰 측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여 편리하지만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기본 중요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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