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청이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책을 발표했다.
최근 구청 측은 홈페이지 팝업 공지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올렸다. 구청 측은 “킥보드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무단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및 보행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노원경찰서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무면허(10만원)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또 보행에 지장없는 장소를 주차권장구역으로, 지하철역 진ㆍ출입로 등은 주차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단 주차한 킥보드는 7월부터 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