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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담배꽁초 수거 주민에 월 6만원까지 보상

서울 강북구청이 최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기준을 공개했다. 
 
21일 구청 발표에 따르면, 구청은 담배꽁초에 대해 1g당 20원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1인당 월 상한은 3㎏으로 6만원이다. 또한 최소 단위도 200g으로 변경됐다. 200g이 넘으면 2000원, 그 이후는 1g당 20원씩 책정하는 방식이다. 젖은 꽁초에 대해서도 최소 50%까지 수거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접수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본인이 가야 한다. 꽁초에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수거보상제의 최종목표는 담배꽁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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