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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매년 초 찾아오는 자동차 연납기간...9.15% 감면 어떻게 받나

 

매년 1월은 자동차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본래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초에 몰아서 낼 경우 9.15%를 감면해 준다. 또 중도에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잔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그동안 구청을 방문해 신고를 한 뒤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애플리케이션 STAX 를 통해 2월 1일까지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기자 역시 9일 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액을 신고 및 납부했다.

 

우선 앱을 통해 신상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이름과 차량 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된다. 비회원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6자리를 함께 정해서 입력해야 한다. 이후 앱에는 연간 내야 하는 자동차세와 감면액, 연납시 납부 금액 등이 조회된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자는 신용카드사의 앱카드로 무이자 3개월 할부 납부를 했다. 기자가 사용한 카드는 7개월까지 가능했으며, 세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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