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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어린이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 구청서 실습

동대문구청이 구청 강당에서 어린이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 수탁 기관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다.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이론교육(2시간)과 대면 실습교육(2시간)으로 꾸려진다. 이론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낙상ㆍ기도폐쇄 사고 등)과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내용 등을 다뤘으며, 실습 교육은 29일 구청 강당에서 진행했다. 실습에서는 영아ㆍ소아ㆍ성인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응급처치 체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매년 약 4회 해당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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