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이 한국어 소통과 정보 획득 등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작년 1월부터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9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어, 태국어) 자동 스탬프로 안내해왔다. 구청은 이외에 외국인 주민 전용 서울시 앱인 ‘마이 서울’ 설치 QR코드를 배포하고, 다국어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안내ㆍ제공하기로 했다.
정창수 구청장은 “언어와 정보의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