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하남경찰서가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의 제한속도를 밤 시간대 시속 50㎞로 상향하는 탄력 운영을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본지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남시와 경찰의 이번 확대 시행 대상은 미사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창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청은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대상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인 곳이며, 방호울타리와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구간이라는 설명이다. 이 구간에서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가 50㎞로 상향된다. 다만 미사강변동로(미사초) 구간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 시속 40㎞로 제한된다.
그 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