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올해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된 단체에 최대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최근 구청에 다르면, 5인 이상 자원봉사 단체나 소모임이 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연 5회 이상, 누적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구호, 교육ㆍ상담, 문화예술, 청소년 보호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사업비는 300만원이다. 최대치인 100만원씩 선정한다면 3곳이 선정될 수 있고, 금액이 적어지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원 내용은 현금성 경비, 교통비, 식음료비, 자산성 물품을 제외한 필요 재료비다.
신청은 6월 19일까지다.
에디터스 픽=각 지역별 자원봉사 단체는 꽤 많습니다. 성북구에도 여러 봉사단체가 있고, 저 역시 지역 자원봉사 단체에서 진행한 꽃심기 프로젝트에 참가자로 함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 봉사자들이 있기에 지역 사회가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봉구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내용입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