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 공개모집

  • 등록 2023.01.31 0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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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할 사람 115명을 다음달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 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내용이다. 매월 10만원씩 청소년 본인이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20만원씩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다. 2년씩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을 적립할 경우 본인 적립 720만원에 지원금 1440만원을 합해 216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5~24세 도민 중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경기도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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