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재산세 시즌…7월분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 

  • 등록 2021.07.10 2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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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이 돌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랑구에 따르면, 7월 납부 세금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물분 재산세이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된다. 

 

또한 올해 재산세 산정에서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0.05%포인트 인하)으로 세부담이 일부 줄었다. 
 
올해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당초 법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주말과 겹쳐 8월 2일까지 내면 된다. 납세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으로 발송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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