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 화상 수술시 회당 140만원 보험...전 구민 자동 가입

  • 등록 2021.01.31 0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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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청이 구민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29일 공지했다. 이 안전보험은 구청 측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작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구민 안전보험의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다. 이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전 기간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발생한 사고 역시 3년 내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장항목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구민 전체와 등록 외국인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보상한다. 그 중에서 화상수술비 지원은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회당 140만원을 지급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인 구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 외에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물놀이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지원 등이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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