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돋보기] 도봉구,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융자 추가 공고…연리 1.8%

  • 등록 2020.07.08 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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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원을 추가로 융자지원한다. 
 
7일 도봉구청 공고문에 따르면, 구청은 7일부터 융자총액 7억800만원을 대상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융자에 들어간다. 융자액은 업체 한 곳당 7000만원 이내로, 연리 1.8%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또한 융자 시행일부터 올해 12월까지는 무이자(이자율 0%)를 적용한다. 
 
융자조건은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대출 형식이다. 사용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이며,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사용내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부적격자,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등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우리은행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점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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