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찰대 입시, 여성 인원 제한 폐지…41세도 응시 가능

  • 등록 2019.04.29 1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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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대 입시가 대폭 변경된다. 경찰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공개했다. 이는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되며 입학은 2021년 3월이다. 
 
우선 경찰대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0학년도까지는 총 100명, 그 중에서 남자 88명 여자 12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남녀통합으로 50명만 선발한다. 
 
나이제한도 사라진다. 2020학년도까지는 2020년 3월 1일 기준 17세 이상 21세 미만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혼자는 입학할 수 없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2021년 기준 17세 이상 42세 미만인 사람이다. 이에 따라 1979년 1월1일~2004년 12월  31일 중 태어난 사람으로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 게다가 군 복무를 했을 경우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가 연장된다. 즉 군 복무를 2년 2개월 한 사람은 1976년생까지 경찰대 응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기혼자도 입학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1000m 달리기가 폐지되고, 그 대신 20m 왕복 오래달리기가 신설되는 등 체력검사의 방식이 변경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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