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했다. 통학로 등을 정비 및 보수하고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어린이들이 등하교 하는 길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번 관리를 진행한다. 정비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도로시설 보수, 교통 안전시설 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다. 그 중에서도 창림초와 오봉초, 서울문화고, 숭미초 등에 정비가 진행된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주변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들어간다.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나, 미이행할 시 즉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지난 3~13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도 진행됐다.
☞에디터스 픽=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을 한다거나 하면 큰 액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는 가끔씩 불법 주정차나 위험해 보이는 차량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아이들 모두가 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법규를 3배 더 잘 지키는 지혜와 솔선수범이 필요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