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강조

  • 등록 2026.01.31 18:58:10
크게보기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청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기차 주차(충전)구역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차 ▲전기자동차의 장기주차(급속구역 1시간 초과, 완속구역 14시간 초과) ▲외부충전 복합동력 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기주차(급속구역 1시간 초과, 완속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주변 또는 진입로를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단속된다.

산업통상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외부충전 복합동력 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했으나, 2026년 2월 5일부터 7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7시간이 넘으면 이동 주차해야 하는 것이다.

 

전기차 주차(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다. 운전자는 주차 시 친환경자동차 바닥표시와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박종미 info@womansflower.com
Copyright © 2026 Woman's Flower News. All rights reserved.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 금지.

우먼스플라워(Woman's Flower News)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 98-2 3층 SNK-스타트업스테이션 | 등록일자 : 2018.07.03 | 등록번호 : 서울 아05278 | 발행인·편집인 : 박종미 | 전화번호 : 02-941-1188 Copyright © Woman's Flower News. All rights reserved.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