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장애인 가정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이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합산 수령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장애 친화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포용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해왔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