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ㆍ단속

  • 등록 2026.01.31 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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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다음달 6일까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ㆍ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부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기간 각종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진행한다.

합동 단속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ㆍ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ㆍ방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다.

 

특히 보드게임카페ㆍ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박종미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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