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ㆍ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채취, 동결, 보관 비용이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비용 한도는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진행한 뒤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내야 한다. 결혼 여부는 상관 없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