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돋보기] 도봉구, 24개월 미만 영아 저소득가구에 기저귀비 지원

  • 등록 2026.01.17 1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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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저귀 구입비 9만원으로, 매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우체국 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나들가게(오프라인) 등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쓸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까지 된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봉구청은 또 별도로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산모의 질병/사망 등),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이다. 신청 방법은 같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박종미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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