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이 주민들이 과오납한 지방소득세를 전수조사해 227건을 찾아냈다. 그 결과 1500만원의 과오납 지방세를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환급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고 한다. 그 결과 227건(218명), 약 1500만원분이 확인됐다. 구청은 이를 모두 환급했다.
구청은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는 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ㆍ납부하고도 모르던 주민이 약 27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