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이달 12일부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시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전 거주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또 구청은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ㆍ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