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이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감시관을 모집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주민감시관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20~70세 강서구 1년 이상 거주한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다. 선발 인원은 40명으로 내년 1~12월 근무한다. 다만, 공공근로, 청소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
이들 감시관은 활동을 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받으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5~27일이다.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화곡동 별관 4층 도시디자인과로 방문해야 한다. 앞서 구청은 올해 10월 기준 61만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보상금 1억800만원을 지급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