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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 공개모집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할 사람 115명을 다음달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 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내용이다. 매월 10만원씩 청소년 본인이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20만원씩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다. 2년씩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을 적립할 경우 본인 적립 720만원에 지원금 1440만원을 합해 216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5~24세 도민 중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경기도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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