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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강북구청은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일회용품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24일부터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도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 
 
구청은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맺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 스스로 구청 등과 함께 재활용 확산에 동참할 수도 있다. 아이스팩이나 투명 페트병을 교환하거나,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사용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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