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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자 비트코인 압류한다

서울 노원구청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청 측은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2018년 5월 대법원 판결상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지방세 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근거를 둔다. 
 
앞서 노원구는 올해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따라 1차 확인된 인원 중 11명을 대상으로 1억9300만원에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했다. 아직 2차 추가 대상이 남아 있다. 
 
구청 측은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 추심 처분 등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