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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기금 등 융자 

동작구청이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해준다.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분석된다. 
 
최근 구청 공고문에 따르면, 구청 측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 등 2종류의 대출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이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생활안정기금은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나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 2000만원 이하로 대출해 주는 조건이다. 두 자금 모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 1.5% 금리 조건이다.  
 
단, 부채탕감이나 생활비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융자가 있고 상환중이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며, ① 대부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각서 ④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⑤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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