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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모바일 고지한다

여성가족부가 기존에 우편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에게 발송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전달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25일부터 제공된다.

 

단 올해까진 시범 운영기간으로 지정해 모바일 고지와 기존 우편 고지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이 종료된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이들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그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됐다. 하지만 발송일로부터 수신까지 3~5일 정도 걸리는 데다, 배송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여가부는 스마트폰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전입·전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번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엔 기존과 같은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모바일 고지를 원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 외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해 고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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